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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도 >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제주로 본사를 이전하고 받는 여러가지 혜택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및 신·증설 기업

수도권에서 제주로, 사업 시설을 이전하고 싶으신가요?

지원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소개합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제도

지원근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지방재정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란?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지방 투자기업에 대해 투자금액의 일부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보조금

수도권 기업제주 본사 이전 지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기업이 본사를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 불로동 · 마전동 · 금곡동 · 오류동 · 왕길동 · 당하동 ·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 및 남동국가산업단지 제외]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호평동 · 평내동 · 금곡동 · 일패동 · 이패동 · 삼패동 · 가운동 · 수석동 ·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반월특수지역 (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 제외]
지원유형

 입지보조금

제주에 이전하는 본사 사옥 또는 공장 설립을 위한 토지 매입가액의 일부를 지원

 설비보조금

1) 건설투자비용

본사 사옥 또는 공장 설립을 위한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

* 한국부동산원 「건축신축단가표」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건물표준단가 내에서 인정


2) 기계장비구입비용

· 투자사업장에 구축하는 고정형 기계장비 구입 비용의 일부를 지원

· 생산에 필수적인 이동형 기계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

* 내용연수 5년 이상, 구입단가 100만원 이상 기계장비만 해당


3)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

기숙사, 식당, 휴게실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한 시설의 건설투자비용의 일부를 지용

* 건설투자비용 및 기계장비구입 비용의 10% 범위 내에서 인정

지원요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 연구소 등을 둔 법인일 것
  • 기존사업장(지방으로 이전할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일 것

※ 기존사업장(제주로 이전할 사업장의)~

투자수행요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본사,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제주로 이전할 것
  •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은 기존사업장에서 영위한 업종과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동일한 소분류에 속할 것
  •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일 것
  • 투자금액이 10억 원(대기업은 300억 원) 이상일 것
  • 기존사업장은 투자완료 전에 폐쇄 또는 매각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이행기간 종료 전까지 매각할 것
지원범위
  • 제주특별자치도는 균형발전 중위지역에 해당
보조금 유형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국비 보조비율(국비:지방비)
입지
-
토지매입가액의 10%이내
토지매입가액의 30%이내
65%:35% 최대
설비
설비투자금액의 5%이내
설비투자금액의 7%이내
설비투자금액의 9%이내
우대사항
  •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주업종이 지역특성화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비보조금 지원비율을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 가산
  • 신규고용인원 수에 따라 설비보조금 지원비율 가산 지원(2%p ~ 10%p)
신규고용 인센티브(보조금 신청 시)
  • 신규 고용인원에 따라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을 최대 10% 가산
초과 상시고용인원수
추가 지원비율
5명 이상 10명 미만
설비투자금액의 1%p
10명 이상 20명 미만
설비투자금액의 2%p
20명 이상 30명 미만
설비투자금액의 3%p
30명 이상 40명 미만
설비투자금액의 4%p
40명 이상
설비투자금액의 5%p
신규고용 추가 인센티브(사업이행기간 종료 시)
  •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사업이행기간 모든 해에 정산 시 상시고용인원을 초과한 투자기업은 10억 원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 시청 가능
지원절차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특례지원

설비보조금
신성장동력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대상 설비보조금의 3% 가산 지원
신·재생에너지 설비 시설비
본사, 공장이나 연구소 부지 내에 자급용으로 사용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할 경우 시설비의 30% 범위 (2억원 한도) 
수출기업
보조금 신청연도의 전년도 수출실적이 100만 달러 이상 기업은 입지 및 설비보조금의 각 20% 범위에서 추가 지원 
물류비
도내생산 완제품 출하 및 원자재 운반 목적 제주도 외로 운송하는 경우 2년간 물류비의 50% 이내 (2억원 한도)
직원거주비
상시고용 인원이 50명 이상인 이전기업 직원 숙소 건축 또는 임대 시 지원 (2억원 한도) 
유의사항

설비보조금 인정범위

  • 인건비, 원자재, 금형, 공구·기구 ·비품, 사무용 기기, 가구 및 집기, 조경 수목, 소모품, 미술품, 장식품, 운영비 등
  • 기계장비의 리스 또는 렌탈 등의 비용

 보조금의 한도 및 지급

국비 지원 한도 기업당 최대 100억

사업 착공 시 보조금의 70%를 선지급, 투자완료 및 정산 후 나머지 30% 지급

투자협약

보조금의 신청기한

보조금 수령기업의 의무


제주특별자치도 기업투자과

6312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6, Munyeon-ro, Jeju-si, Jeju-do, 63122, Republic of Korea

Tel. 064-710-3374 | e-mail. investjeju@korea.kr, zheng@korea.kr

담당자. 064-735-1046 / ygy8302@iccjeju.co.kr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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