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보조금
1) 건설투자비용
본사 사옥 또는 공장 설립을 위한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
* 한국부동산원 「건축신축단가표」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건물표준단가 내에서 인정
2) 기계장비구입비용
· 투자사업장에 구축하는 고정형 기계장비 구입 비용의 일부를 지원
· 생산에 필수적인 이동형 기계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
* 내용연수 5년 이상, 구입단가 100만원 이상 기계장비만 해당
3)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
기숙사, 식당, 휴게실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한 시설의 건설투자비용의 일부를 지용
* 건설투자비용 및 기계장비구입 비용의 10% 범위 내에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