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외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고 받는 여러가지 혜택
수도권에서 외 지역에서 제주로, 사업 시설을 이전하고 싶으신가요?
지원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소개합니다.
구분 |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
지원요건 | 수도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사업실적과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지역특성화업종, 지식서비스산업 또는 신성장동력산업의 경우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
입지보조금 | 토지매입가액의 25% 이내 |
설비투자보조금 | 설비투자금액의 10% 이내 |
고용보조금 | 도민 고용 10명 초과 시 1명당 월 50만원(12개월 범위, 1억원 한도) |
교육훈련보조금 | 도민 고용 10명 초과 시 1명당 월 50만원(6개월 범위, 1억원 한도) |
중개수수료 | 토지 등을 분양·매입·임차하는 경우 중개수수료의 50%의 범위 |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특례지원
수출기업 | 보조금 신청연도의 전년도 수출실적이 100만 달러 이상 기업은 입지 및 설비보조금의 각 20% 범위에서 추가 지원 |
물류비 | 도내생산 완제품 출하 및 원자재 운반 목적 제주도 외로 운송하는 경우 2년간 물류비의 50% 이내(2억원 한도) |
신·재생에너지 설비 시설비 | 본사, 공장이나 연구소 부지 내에 자급용으로 사용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할 경우 시설비의 30% 범위(2억원 한도) |
직원거주비 | 상시고용 인원이 50명 이상인 이전기업 직원 숙소 건축 또는 임대 시 지원(2억원 한도) |
제주특별자치도 기업투자과
6312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6, Munyeon-ro, Jeju-si, Jeju-do, 63122, Republic of Korea
Tel. 064-710-3374 | e-mail. investjeju@korea.kr, zheng@korea.kr
담당자. 064-735-1046 / ygy8302@iccjeju.co.kr | ADMIN
Copyright 2020 제주특별자치도 기업투자과.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