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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도 > 신·증설 기업지원

신설, 증설 기업에 대한 지원범위 안내

투자유형
국내기업이 기존사업의 확장 또는 밀접 연관사업 진출을 위해 지방에 신설·증설 투자하는 경우
신설이란?
지방에 사업장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 용도로 변경 또는 폐건물을 투자사업장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
증설이란?
지방에 기존사업장의 건축물 연면적을 증가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
지원요건
  • 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할 것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
투자수행요건
  • 기존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의 10%(최소 10명) 이상을 신규고용할 것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300명을 초과하는 중소기업 몇 중견기업은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700명을 초과하는 대기업은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70명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투자금액이 10억 원(대기업은 300억 원) 이상일 것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300명을 초과하는 중소기업 몇 중견기업은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700명을 초과하는 대기업은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70명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기존사업장을 유지할 것(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기존사업장 유지의무는 기존사업장의 고용인원유지도 포함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존 사업장은 유지의무 없음
지원범위
보조금 유형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국비 보조비율(국비:지방비)
입지
-
토지매입가액의 10%이내
토지매입가액의 30%이내
65%:35% 최대
설비
설비투자금액의 8%이내
설비투자금액의 7%이내
설비투자금액의 9%이내
우대사항
  •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주업종이 지역특성화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비보조금 지원비율을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 가산
인센티브
초과 상시고용인원수
추가 지원비율
5명 이상 10명 미만
설비투자금액의 1%p
10명 이상 20명 미만
설비투자금액의 2%p
20명 이상 30명 미만
설비투자금액의 3%p
30명 이상 40명 미만
설비투자금액의 4%p
40명 이상
설비투자금액의 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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