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로 본사를 이전하고 받는 여러가지 혜택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본사,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제주도로 이전해야 합니다.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은
기존사업장에서 영위한 업종과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동일한
소분류에 속해야 합니다.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이여야 합니다.
투자금액이 10억 원
(대기업은 300억 원)
이상이여야 합니다.
기존사업장은 투자완료 전에
폐쇄 또는 매각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이행기간 종료 전까지 매각해야 합니다.
지원범위 적용시기 2022. 1. 1 ~
보조금 | 입지지원 | 설비투자지원 | 국비 및 도비 지원 비율(국:도) |
대기업 | 해당 없음 | 설비투자금액의 5% 이내 | 65:35 |
중견기업 | 토지매입가액의 10% 이내 *단, (기존사업장 면적) X 5 X (투지대상 부지 매입단가)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7% 이내 | 65:35 |
중소기업 | 토지매입가액의 30% 이내 *단, (기존사업장 면적) X 5 X (투지대상 부지 매입단가)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9% 이내 | 65:35 |
제주특별자치도 기업투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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