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제도 > 수도권 기업 이전 지원

제주로 본사를 이전하고 받는 여러가지 혜택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요건


수도권에서 제주로, 사업 시설을 이전하고 싶으신가요?

지원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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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
제주로 이전할 사업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 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

연구소 등을 둔 법인
기존사업장
(제주도로 이전할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일 것
투자수행요건
요건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본사,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제주도로 이전해야 합니다.

요건 2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은

기존사업장에서 영위한 업종과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동일한

소분류에 속해야 합니다.

요건 3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이여야 합니다.

요건 4

투자금액이 10억 원

(대기업은 300억 원)

이상이여야 합니다.

요건 5

기존사업장은 투자완료 전에

폐쇄 또는 매각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

사업이행기간 종료 전까지 매각해야 합니다.

지원범위 적용시기 2022. 1. 1 ~

보조금
입지지원
설비투자지원
국비 및 도비 지원 비율(국:도)
대기업
해당 없음
설비투자금액의 5% 이내
65:35
중견기업
토지매입가액의 10% 이내

*단, (기존사업장 면적) X 5 X (투지대상 부지 매입단가)이내

설비투자금액의 7% 이내
65:35
중소기업
토지매입가액의 30% 이내

*단, (기존사업장 면적) X 5 X (투지대상 부지 매입단가)이내

설비투자금액의 9% 이내
65:35


제주특별자치도 기업투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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