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는 일반적인 도에 부여된 권한과 달리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된 지역으로,
지역 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특례를 부여 받아
자율적인 정책 결정과 책임 하에
지역을 경영하는 특별지역을 말합니다.
※특별자치도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로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합니다.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이를 통해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후 10여 년간 4,660건의 중앙권한이
이양돼 제주형 자치제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광산업을 비롯한 교육 및 의료산업,
청정 1차산업, 첨단 산업 등 제주지역 핵심산업 육성과 친환경 산업발전의 토대가 되고, 국제화 및
지방분권의 선도적인 역할 모델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2006년 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됨으로써 2006년 7월 1일부터
종전의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로서의 새로운 법적 지위와
명칭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로 출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자치입법권을 비롯하여 자치행정권,
자치조직·인사권 및 자치재정권 등 자치권을 보유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일반 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교육자치 제도가
일반 자치에 통합되고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는 등
선진적인 지방 분권 모델을 구축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기업투자과
6312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6, Munyeon-ro, Jeju-si, Jeju-do, 63122, Republic of Korea
Tel. 064-710-3374 | e-mail. investjeju@korea.kr, zheng@korea.kr
담당자. 064-735-1046 / ygy8302@iccjeju.co.kr | ADMIN
Copyright 2020 제주특별자치도 기업투자과.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