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외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고 받는 여러가지 혜택
수도권 외 지역에서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상일 것 | 단,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경제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신성장동력산업(창조경제지역 전략산업)인 경우 기존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도 지원 가능 |
보조금 | 지원내용 | 한도액 |
입지보조금 | 토지매입가액의 25% | 예산액 |
설비투자보조금 | 설비투자금액의 10% | |
고용보조금 | 신규고용인원 10인(관내거주자) 초과 시 고용인원 1인당 12개월 범위 월 50만 원 이내 | 1억 원 |
교육훈련보조금 | 신규고용인원 10인(관내거주자) 초과 시 고용인원 1인당 6개월 범위 월 50만 원 이내 |
*이외는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고시 준용
보조금 신청연도의 전년도 수출실적이 100만 달러 이상일때 지원이 가능합니다.
보조금 | 지원내용 |
수출보조금 | 입지 및 시설투자보조금의 각 20% 범위에서 추가 지원 단, 제주지역경제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급 가능 |
제주특별자치도 기업투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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