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제도 > 신·증설 기업지원

신설, 증설 기업에 대한 지원범위 안내

신설이란?


기존사업의 확장 또는 기존사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으로의 진출을 위하여 지방에 사업장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 용도로 변경 또는

폐건물을 투자사업장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설이란?


기존사업의 확장 또는 기존사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으로의 진출을 위하여 지방에 기존사업장의

건축물 연면적을 증가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원요건
요건 1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법인

요건 2

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요건 3

기존사업장(국내에 소재한 전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

투자수행요건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기존사업장의

시고용인원의 10%(최소 10명) 이상이여야 합니다.

기존사업장을 유지할 것(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다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존사업장은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투자금액이 10억 원(대기업은 300억원)

이상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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