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 외국인투자지역

  • 지원근거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20조
구분
단지형
개별형
서비스형
개요
중소규모 외투기업 유치
투자가 희망 신청지정

연구개발 및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 등 유치

위치
산업단지 (국가 및 일반)
희망지역
지정지역 (건물)
지정 요건

외국인 투자지분율

30% 이상

업종별 최소금액이상 투자시 심의 지정

- (3천만불) 제조업, IT 등

- (2천만불) 관광개발업 등

- (1천만불) 복합물류업 등

- (2백만불) 연구개발시설

- 외국인 투자지분율 30% 이상

- 최소고용인원

(연구개발업) 5명 이상

(기타) 15명 이상


임대료 감면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적용

임대료 감면 100%* 까지

*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경제에

미치는 영항 고려하여 결정

(입주계약)

- 임대부지 경우 총 10년

- 임대건물 총 5년 (건물임대료 보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준 임대료의 50%

※ 개별형 외국인 투자지역 지방세 감면: 취득세·재산세 3년간 면제, 이후 12년간 85% 감면

|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 지원근거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2
구분
내용

지원대상

(외국인투자

비율 30% 이상)

① (신성장동력) 원천기술·신성장기술 관련 소재 공정기술 분야 투자

② (첨단기술)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사업을 위한 공장 등 신·증설

③ (소재·부품) 섬유, 펄프, 화학, 의학 등

④ (고용창출) 제조·건설·정보서비스업 등 300명 이상, 도소매·숙박 등 200명 이상,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100명 이상, 부동산업 등 50명 이상 고용 시

⑤ (R&D센터) 신성장동력기술사업 등 연구전담인력 5명 이상 연구소

⑥ (지역본부) 글로벌 기업이 2개 이상 해외법인의 거점 설립하는 경우

⑦ (기타) 지역특화산업 및 광역협력권산업에 해당하며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 첨단산업 전환으로 국내산업 및 기술발전에 기여 인정되는 경우

지원항목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2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

① 토지·건물 매입비 또는 임대료, 건축비,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 구입비, 전기·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

②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국가·지방

재정자금분담비율

토지매입비 및 임대료 6:4,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5:5

* 비수도권 기준, 첨단산업 및 연구개발 분야사업의 경우 국비 10% 상향 가능

|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투자 지원

  •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기업 유치 활성화 및 투자 지원 조례

● 신성장동력 업종의 외국인투자기업

구분
지원 내용

입지보조금

토지 등을 분양·매입·임차하는 경우 분양가·매입가·임차료의 25% 범위

설비보조금

시설투자를 위하여 건축(매입·임차 비용포함, 거주용 제외)·시설장비 구입·기반시설 설치 시, 설비투자금액의 10% 범위

고용보조금

사업장이나 공장시설 등 신설하거나 증설하여 도민 등을 상시고용인원으로 신규 20명 초과 1명당 12개월 범위 월 50만원 이내 (3억원 한도) 

초기사업비
상시 고용인원 30명 초과하는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 최대 5천만 원

신성장동력 업종의 외국인투자기업 특례지원

구분
지원 내용

수출기업

보조금 신청연도의 전년도 수출실적이 100만 달러 이상 기업은 입지 및 설비보조금의 각 20% 범위에서 추가 지원 

물류비

도내생산 완제품 출하 및 원자재 운반 목적 제주도 외로 운송하는 경우 2년간 물류비의 50% 이내 (2억원 한도)

신·재생에너지 설비 시설비

본사, 공장이나 연구소 부지 내에 자급용으로 사용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할 경우 시설비의 30% 범위 (2억원 한도)

직원 거주 지원
상시고용 인원이 20명 이상인 기업 직원 숙소 건축 또는 임대 시 지원 (2억원 한도)

제주특별자치도 기업투자과

6312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6, Munyeon-ro, Jeju-si, Jeju-do, 63122, Republic of Korea

Tel. 064-710-3375 | e-mail. cjljh8@korea.kr 

담당자. 064-735-1039 / ygy8302@iccjeju.co.kr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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