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단지형 | 개별형 | 서비스형 |
개요 | 중소규모 외투기업 유치 | 투자가 희망 신청지정 | 연구개발 및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 등 유치 |
위치 | 산업단지 (국가 및 일반) | 희망지역 | 지정지역 (건물) |
지정 요건 | 외국인 투자지분율 30% 이상 | 업종별 최소금액이상 투자시 심의 지정 - (3천만불) 제조업, IT 등 - (2천만불) 관광개발업 등 - (1천만불) 복합물류업 등 - (2백만불) 연구개발시설 | - 외국인 투자지분율 30% 이상 - 최소고용인원 (연구개발업) 5명 이상 (기타) 15명 이상 |
임대료 감면 |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적용 | 임대료 감면 100%* 까지 *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경제에 미치는 영항 고려하여 결정 | (입주계약) - 임대부지 경우 총 10년 - 임대건물 총 5년 (건물임대료 보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준 임대료의 50% |
※ 개별형 외국인 투자지역 지방세 감면: 취득세·재산세 3년간 면제, 이후 12년간 85% 감면
구분 | 내용 |
지원대상 (외국인투자 비율 30% 이상) | ① (신성장동력) 원천기술·신성장기술 관련 소재 공정기술 분야 투자 ② (첨단기술)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사업을 위한 공장 등 신·증설 ③ (소재·부품) 섬유, 펄프, 화학, 의학 등 ④ (고용창출) 제조·건설·정보서비스업 등 300명 이상, 도소매·숙박 등 200명 이상,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100명 이상, 부동산업 등 50명 이상 고용 시 ⑤ (R&D센터) 신성장동력기술사업 등 연구전담인력 5명 이상 연구소 ⑥ (지역본부) 글로벌 기업이 2개 이상 해외법인의 거점 설립하는 경우 ⑦ (기타) 지역특화산업 및 광역협력권산업에 해당하며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 첨단산업 전환으로 국내산업 및 기술발전에 기여 인정되는 경우 |
지원항목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2 |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 ① 토지·건물 매입비 또는 임대료, 건축비,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 구입비, 전기·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 ②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
국가·지방 재정자금분담비율 | 토지매입비 및 임대료 6:4,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5:5 * 비수도권 기준, 첨단산업 및 연구개발 분야사업의 경우 국비 10% 상향 가능 |
● 신성장동력 업종의 외국인투자기업
구분 | 지원 내용 |
입지보조금 | 토지 등을 분양·매입·임차하는 경우 분양가·매입가·임차료의 25% 범위 |
설비보조금 | 시설투자를 위하여 건축(매입·임차 비용포함, 거주용 제외)·시설장비 구입·기반시설 설치 시, 설비투자금액의 10% 범위 |
고용보조금 | 사업장이나 공장시설 등 신설하거나 증설하여 도민 등을 상시고용인원으로 신규 20명 초과 1명당 12개월 범위 월 50만원 이내 (3억원 한도) |
초기사업비 | 상시 고용인원 30명 초과하는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 최대 5천만 원 |
● 신성장동력 업종의 외국인투자기업 특례지원
구분 | 지원 내용 |
수출기업 | 보조금 신청연도의 전년도 수출실적이 100만 달러 이상 기업은 입지 및 설비보조금의 각 20% 범위에서 추가 지원 |
물류비 | 도내생산 완제품 출하 및 원자재 운반 목적 제주도 외로 운송하는 경우 2년간 물류비의 50% 이내 (2억원 한도) |
신·재생에너지 설비 시설비 | 본사, 공장이나 연구소 부지 내에 자급용으로 사용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할 경우 시설비의 30% 범위 (2억원 한도) |
직원 거주 지원 | 상시고용 인원이 20명 이상인 기업 직원 숙소 건축 또는 임대 시 지원 (2억원 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