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선정요건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영위*제외대상 : 무점포 판매업, 해운중개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뉴스 제공업,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1년 이상 사업 영위투자 금액 10억 (대기업은 300억 원) 이상 |
기존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기업 이전 후, 고용인원 최소 30명 이상 (기존 사업장의 고용인원 포함) |
수도권 소재의 독립된 사업장 제주 이전제주에서 영위 업종이 기존사업장 영위업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3자리)까지 동일 |
기존 사업장의 폐쇄 또는 매각투자완료 전 기존사업장의 폐쇄 또는 매각하되, 불가피한 경우 사업이행기간 종료 전까지 매각 |
서귀포시 (균형발전 중위지역)
구분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국·도비 지원비율 |
입지보조금 | 해당 없음 | 토지매입가액의 15% 이내 | 토지매입가액의 30% 이내 | 국비 65 : 도비 35 |
설비보조금 | 설비투자금액의 6%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8%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10%이내 |
고용보조금 | 도민 고용 5명 초과 시 1명당 월 100만원 (12개월 범위, 10명 한도) ※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중복지원 불가 |
연구개발(R&D) 인력 고용보조금 | 도민 고용 시 1명당 월 200만원 (12개월 범위, 2억원 한도) ※ 고용보조금 중복지원 불가 |
교육훈련보조금 | 도민 고용 10명 초과 시 1명당 월 100만원 (6개월 범위, 1억원 한도) |
중개수수료 | 토지 등을 분양〮매입〮임차하는 경우 중개수수료의 50% 범위 |
설비보조금 | 신성장동력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대상 설비보조금의 3% 가산 지원 |
신·재생에너지 설비 시설비 | 본사, 공장이나 연구소 부지 내에 자급용으로 사용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할 경우 시설비의 30% 범위 (2억원 한도) |
수출기업 입지〮설비보조금 | 보조금 신청연도의 전년도 수출실적이 100만 달러 이상 기업은 입지 및 설비보조금의 각 20% 범위에서 추가 지원 |
물류비보조금 | 도내생산 완제품 출하 및 원자재 운반 목적 제주도 외로 운송하는 경우 2년간 물류비의 50% 이내 (2억원 한도) |
직원거주비보조금 | 상시고용 인원이 20명 이상인 이전기업 직원 숙소 건축 또는 임대 시 지원 (2억원 한도) |
구분 | 대상 | 감면 내용 | 관련 근거 | |
국세 | 법인세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중소기업은 2년) 실적이 있는 공장, 본사의 제주 이전 | 제주시 5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 63조 및 제 63조의 2 |
서귀포시 7년간 면제 이후, 3년간 50% 감면 | ||||
지방세 | 취득세 | 과밀억제권역 내 사업을 직접하는 법인이 본점을 제주도로 이전 | 직접 사용 목적 취득 부동산의 취득세 면제 법인 및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2024.12.31.까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
재산세 | 과밀억제권역 내 사업을 직접하는 법인이 본점을 제주도로 이전 | 납세의무 최초성립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면제 (그 다음 3년간 50% 경감)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