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선정요건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영위
*제외대상 : 무점포 판매업, 해운중개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뉴스 제공업,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1년 이상 사업 영위
투자 금액 10억 (대기업은 300억 원) 이상

기존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기업 이전 후, 고용인원 최소 30명 이상 (기존 사업장의 고용인원 포함)

수도권 소재의 독립된 사업장 제주 이전
제주에서 영위 업종이 기존사업장 영위업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3자리)까지 동일

기존 사업장의 폐쇄 또는 매각
투자완료 전 기존사업장의 폐쇄 또는 매각하되, 불가피한 경우 사업이행기간 종료 전까지 매각

 제주시 (균형발전 상위지역)

구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국·도비 지원비율
입지보조금
해당 없음

토지매입가액의

15% 이내

토지매입가액의

30% 이내

국비 65 : 도비 35
설비보조금

설비투자금액의

6%이내

설비투자금액의

8%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0%이내

*제주시는 2024년까지 ‘균형발전 중위지역’ 적용

 서귀포시 (균형발전 중위지역)

구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국·도비 지원비율
입지보조금
해당 없음

토지매입가액의

15% 이내

토지매입가액의

30% 이내

국비 65 : 도비 35
설비보조금

설비투자금액의

6%이내

설비투자금액의

8%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0%이내

 설비보조금 지원 특례

가산사항

지역특성화업종
대기업 2%p
중견기업 5%p
중소기업 10%p
신규고용 인센티브
2~10%p
지식서비스산업*

100명 한도 내 고용보조금 일부 지원

신규 상시고용인원 x 100만원(최대) x 12개월

* 1.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전기통신업 3.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4.정보서비스업 5.연구개발업

|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특례지원

고용보조금

도민 고용 5명 초과 시 1명당 월 100만원 (12개월 범위, 10명 한도)

 ※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중복지원 불가

연구개발(R&D) 인력 고용보조금

도민 고용 시 1명당 월 200만원 (12개월 범위, 2억원 한도)

 ※ 고용보조금 중복지원 불가

교육훈련보조금
도민 고용 10명 초과 시 1명당 월 100만원 (6개월 범위, 1억원 한도)
중개수수료
토지 등을 분양〮매입〮임차하는 경우 중개수수료의 50% 범위
설비보조금
신성장동력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대상 설비보조금의 3% 가산 지원
신·재생에너지 설비 시설비
본사, 공장이나 연구소 부지 내에 자급용으로 사용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할 경우 시설비의 30% 범위 (2억원 한도)
수출기업 입지〮설비보조금
보조금 신청연도의 전년도 수출실적이 100만 달러 이상 기업은 입지 및 설비보조금의 각 20% 범위에서 추가 지원
물류비보조금
도내생산 완제품 출하 및 원자재 운반 목적 제주도 외로 운송하는 경우 2년간 물류비의 50% 이내 (2억원 한도)
직원거주비보조금
상시고용 인원이 20명 이상인 이전기업 직원 숙소 건축 또는 임대 시 지원 (2억원 한도)
| 조세감면 인센티브

구분
대상
감면 내용
관련 근거
국세
법인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중소기업은 2년) 실적이 있는 공장, 본사의 제주 이전
제주시 5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 63조 및 제 63조의 2

서귀포시 7년간 면제 이후, 3년간 50% 감면
지방세
취득세

과밀억제권역 내 사업을 직접하는

법인이 본점을 제주도로 이전

직접 사용 목적 취득 부동산의 취득세 면제

법인 및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2024.12.31.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재산세

과밀억제권역 내 사업을 직접하는

법인이 본점을 제주도로 이전

납세의무 최초성립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면제

(그 다음 3년간 50%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 지원절차

제주특별자치도 기업투자과

6312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6, Munyeon-ro, Jeju-si, Jeju-do, 63122, Republic of Korea

Tel. 064-710-3374 | e-mail. gyeongz@korea.kr 

담당자. 064-735-1039 / ygy8302@iccjeju.co.kr  | ADMIN

Copyright 2020 제주특별자치도 기업투자과. All rights reserved.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