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요건

수도권에서 1년 이상 본사, 공장, 연구소를 둔 법인

기존 사업장 고용인원 30명 이상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 영위

투자 수행 요건


수도권 소재 본사,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제주로 이전
투자사업장과 기존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 소분류 업종 영위
투자사업장 고용인원 30명 이상
투자금액 10억 원(대기업은 300억 원) 이상
기존사업장은 투자 완료 전에 폐쇄 또는 매각
본사 업무 종사 수도권 근무 인원 비중 40% 이하
제주 이전 본사 상시 근무 임원 50% 이상

 입지보조금 및 설비보조금

구분
입지보조금

(토지매입가액 기준)

설비보조금

(설비투자금액 기준)

중소기업

30% 이내

10%

중견기업

15% 이내

8%

대기업
해당 없음

6%

 지원 우대 사항

번호
구분
입지보조금
설비보조금
비고
1
신규 고용인센티브
-
+1~10%p

2
지역특성화업종
-
대기업 +3%p
중견기업 +5%p
중소기업 +10%p
택 1
3
구조고도화단지
-
+2%p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인공지능 분야 국가전략기술
기계장비구입비의 70% 이상 국내 생산 기계장비
4
기회발전특구 입주
대기업 +5%p
중견기업 +8%p
중소기업 +10%p
대기업 +5%p
중견기업 +8%p
중소기업 +10%p

 최대 20%p까지 추가지원,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은 10%p 추가 가능(최대 30%p)

 적용예시

신규 고용 인센티브 + 지역특성화업종○
신규 고용 인센티브 + 지역특성화업종 + 기회발전특구○
신규 고용 인센티브 + 구조고도화단지 + 기회발전특구○
지역특성화업종 + 구조고도화단지×
|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특례지원

고용보조금

도민 고용 5명 초과 시 1명당 월 100만원 (12개월 범위, 10명 한도)

 ※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중복지원 불가

연구개발(R&D) 인력 고용보조금

도민 고용 시 1명당 월 200만원 (12개월 범위, 2억원 한도)

 ※ 고용보조금 중복지원 불가

교육훈련보조금
도민 고용 10명 초과 시 1명당 월 100만원 (6개월 범위, 1억원 한도)
중개수수료
토지 등을 분양〮매입〮임차하는 경우 중개수수료의 50% 범위
설비보조금
신성장동력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대상 설비보조금의 3% 가산 지원
신·재생에너지 설비 시설비
본사, 공장이나 연구소 부지 내에 자급용으로 사용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할 경우 시설비의 30% 범위 (2억원 한도)
수출기업 입지〮설비보조금
보조금 신청연도의 전년도 수출실적이 100만 달러 이상 기업은 입지 및 설비보조금의 각 20% 범위에서 추가 지원
물류비보조금
도내생산 완제품 출하 및 원자재 운반 목적 제주도 외로 운송하는 경우 2년간 물류비의 50% 이내 (2억원 한도)
직원거주비보조금
상시고용 인원이 20명 이상인 이전기업 직원 숙소 건축 또는 임대 시 지원 (2억원 한도)
| 조세감면 인센티브

구분
대상
감면 내용
관련 근거
국세
법인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중소기업은 2년) 실적이 있는 공장, 본사의 제주 이전
제주시 5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 63조 및 제 63조의 2

서귀포시 7년간 면제 이후, 3년간 50% 감면
지방세
취득세

과밀억제권역 내 사업을 직접하는

법인이 본점을 제주도로 이전

직접 사용 목적 취득 부동산의 취득세 면제

법인 및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2027.12.31.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재산세

과밀억제권역 내 사업을 직접하는

법인이 본점을 제주도로 이전

납세의무 최초성립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면제

(그 다음 3년간 50%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 지원절차

제주특별자치도 기업정책과

6312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6, Munyeon-ro, Jeju-si, Jeju-do, 63122, Republic of Korea

Tel. 064-710-3375  mail. ygy8302@icc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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