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 지원내용 | 한도액 |
입지보조금 | 토지매입가액의 25% | 예산 범위 내 |
설비투자보조금 | 설비투자금액의 10% (신성장동력사업에 해당할 경우 +3%p) | 예산 범위 내 |
고용보조금 | 도민 고용 5인 초과 시 고용인원 1인당 12개월 범위 월 100만원이내 | 1억 원 |
연구개발(R&D) 인력고용보조금 | 도민 고용 시 1명당 12개월 범위 월 200만원 이내 (2억원 한도) ※ 고용보조금 중복지원 불가 | 2억 원 |
교육훈련보조금 | 신규고용인원 10인(관내거주자) 초과 시 교육인원 1인당 6개월 범위 월 100만원 이내 | 1억 원 |
중개수수료 | 토지 등을 분양·매입·임차하는 경우 중개수수료의 50% 범위 |
신·재생에너지 설비 시설비 | 본사, 공장이나 연구소 부지 내에 자급용으로 사용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할 경우 시설비의 30% 범위 (2억원 한도) |
수출기업 입지·설비보조금 | 보조금 신청연도의 전년도 수출실적이 100만 달러 이상 기업은 입지 및 설비보조금의 각 20% 범위에서 추가 지원 |
물류비보조금 | 도내생산 완제품 출하 및 원자재 운반 목적 제주도 외로 운송하는 경우 2년간 물류비의 50% 이내 (2억원 한도) |
직원거주비보조금 | 상시고용 인원이 20명 이상인 이전기업 직원 숙소 건축 또는 임대 시 지원 (2억원 한도) |
구분 | 대상 | 감면 내용 | 관련 근거 | |
지방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 수도권 외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직접하는 기업이 본점을 제주도로 이전 | 3년 내 직접 사용 목적 취득 부동산의 취득세 면제 법인 및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2024.12.31.까지) | 도세감면조례 제 14조 |
재산세 | 수도권 외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직접하는 기업이 본점을 제주도로 이전 | 해당 사업의 직접 사용 목적 부동산의 납세의무 최초성립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면제 (그 다음 3년간 50% 경감) | 도세감면조례 제 1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