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외 기업 제주 본사 이전 지원

지원대상 선정요건

수도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사업 영위

기존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

투자사업장 영위 업종이 지식서비스산업, 지역특성화업종,
신성장동력사업의 경우, 기존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 10명이상 
| 지원유형

보조금
지원내용
한도액
입지보조금
토지매입가액의 25%
예산 범위 내
설비투자보조금

설비투자금액의 10%

(신성장동력사업에 해당할 경우 +3%p)

예산 범위 내
고용보조금
도민 고용 5인 초과 시 고용인원 1인당 12개월 범위 월 100만원이내
1억 원
연구개발(R&D)
인력고용보조금

도민 고용 시 1명당 12개월 범위 월 200만원 이내 (2억원 한도)

※ 고용보조금 중복지원 불가

2억 원
교육훈련보조금

신규고용인원 10인(관내거주자) 초과 시

교육인원 1인당 6개월 범위 월 100만원 이내

1억 원
중개수수료
토지 등을 분양·매입·임차하는 경우 중개수수료의 50% 범위

| 수도권 외 기업 지방이전 특례지원

신·재생에너지 설비 시설비
본사, 공장이나 연구소 부지 내에 자급용으로 사용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할 경우 시설비의 30% 범위 (2억원 한도)
수출기업 입지·설비보조금
보조금 신청연도의 전년도 수출실적이 100만 달러 이상 기업은 입지 및 설비보조금의 각 20% 범위에서 추가 지원
물류비보조금
도내생산 완제품 출하 및 원자재 운반 목적 제주도 외로 운송하는 경우 2년간 물류비의 50% 이내 (2억원 한도)
직원거주비보조금
상시고용 인원이 20명 이상인 이전기업 직원 숙소 건축 또는 임대 시 지원 (2억원 한도)
| 조세감면 인센티브

구분
대상
감면 내용
관련 근거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수도권 외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직접하는 기업이 본점을 제주도로 이전

3년 내 직접 사용 목적 취득 부동산의 취득세 면제

법인 및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2024.12.31.까지)

도세감면조례

제 14조

재산세

수도권 외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직접하는 기업이 본점을 제주도로 이전

해당 사업의 직접 사용 목적 부동산의

납세의무 최초성립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면제

(그 다음 3년간 50% 경감)

도세감면조례

제 14조

| 지원절차

제주특별자치도 기업투자과

6312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6, Munyeon-ro, Jeju-si, Jeju-do, 63122, Republic of Korea

Tel. 064-710-3375 | e-mail. cjljh8@korea.kr 

담당자. 064-735-1039 / ygy8302@iccjeju.co.kr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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