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2024-05-14

A.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지자체가 실제 투자유치한 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신청하면 중앙정부가 심의를 거쳐 지자체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방식입니다. 기업의 실질적인 투자행위가 일어난 후 지자체와 기업 간 투자협약이 체결된 경우, 기업의 자발적 투자 이후 형식적인 투자유치 행정으로 간주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기업의 실질적인 투자행위일 이전에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하여 투자유치 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투자행위일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지보조금 : 최초 입지계약 체결일

2. 설비보조금 : 최초 착공신고일(건출물 용도변경 시 유형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일, 용도변경 신고필증일, 건축물대장 변경완료일 중 하나)

2024-05-14

A. 국비의 지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하나의 보조사업에 지원하는 국비는 총합 100억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입지보조금은 설비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국비의 총합 한도가 100억임을 감안할 때, 입지보조금의 국비 지원한도는 50억입니다. 또한 하나의 기업에 지원하는 국비의 총합은 200억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24-05-14

A. 상시고용인원은 공장이나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의 1년 평균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사업장별 고용인원을 정확히 증빙하기 위해 반드시 투자사업장과 기존사업장은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를 분리해야 합니다.

2024-05-13

A. 중소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로, 중견기업의 경우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확인서로 증빙해야 합니다.

그 외 증빙이 불가능한 기업의 경우 대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024-05-13

A. 주업종이란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업종 중 평균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으로서, 고용보험 보험가입 증명원을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고용보험 보험가입 증명원 상 사업의 종류에 기재된 업종 명칭을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항목명과 대조하여 이에 맞는 업종코드를 찾아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기업투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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