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지자체가 실제 투자유치한 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신청하면 중앙정부가 심의를 거쳐 지자체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방식입니다. 기업의 실질적인 투자행위가 일어난 후 지자체와 기업 간 투자협약이 체결된 경우, 기업의 자발적 투자 이후 형식적인 투자유치 행정으로 간주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기업의 실질적인 투자행위일 이전에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하여 투자유치 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투자행위일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지보조금 : 최초 입지계약 체결일
2. 설비보조금 : 최초 착공신고일(건출물 용도변경 시 유형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일, 용도변경 신고필증일, 건축물대장 변경완료일 중 하나)
A. 국비의 지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하나의 보조사업에 지원하는 국비는 총합 100억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입지보조금은 설비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국비의 총합 한도가 100억임을 감안할 때, 입지보조금의 국비 지원한도는 50억입니다. 또한 하나의 기업에 지원하는 국비의 총합은 200억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A. 주업종이란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업종 중 평균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으로서, 고용보험 보험가입 증명원을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고용보험 보험가입 증명원 상 사업의 종류에 기재된 업종 명칭을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항목명과 대조하여 이에 맞는 업종코드를 찾아야 합니다.
A.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지자체가 실제 투자유치한 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신청하면 중앙정부가 심의를 거쳐 지자체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방식입니다. 기업의 실질적인 투자행위가 일어난 후 지자체와 기업 간 투자협약이 체결된 경우, 기업의 자발적 투자 이후 형식적인 투자유치 행정으로 간주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기업의 실질적인 투자행위일 이전에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하여 투자유치 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투자행위일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지보조금 : 최초 입지계약 체결일
2. 설비보조금 : 최초 착공신고일(건출물 용도변경 시 유형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일, 용도변경 신고필증일, 건축물대장 변경완료일 중 하나)
A. 국비의 지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하나의 보조사업에 지원하는 국비는 총합 100억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입지보조금은 설비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국비의 총합 한도가 100억임을 감안할 때, 입지보조금의 국비 지원한도는 50억입니다. 또한 하나의 기업에 지원하는 국비의 총합은 200억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A. 상시고용인원은 공장이나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의 1년 평균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사업장별 고용인원을 정확히 증빙하기 위해 반드시 투자사업장과 기존사업장은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를 분리해야 합니다.
A.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로, 중견기업의 경우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확인서로 증빙해야 합니다.
그 외 증빙이 불가능한 기업의 경우 대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A. 주업종이란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업종 중 평균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으로서, 고용보험 보험가입 증명원을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고용보험 보험가입 증명원 상 사업의 종류에 기재된 업종 명칭을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항목명과 대조하여 이에 맞는 업종코드를 찾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