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투자진흥지구란? |
제주의 핵심산업 육성을 위하여 새로운 산업에 투자하는 내∙외국인에게 세금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 |
구분 | 개별형 | 단지형 | |
투자지역 | 제주 내 희망지역 | 유원지시설 또는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지역 | |
지정대상 | 신규 투자 내·외국인 | 개발사업시행자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JDC 출자법인 | |
사전이행사항 | 제주특별법 제 14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대상 사업의 영위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별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승인〮신고 등을 받은 사실 | 개발사업시행자가 해당 지역 토지 3분의 2 이상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 | |
총투자액 (신청일기준 환율) 및 지정업종 | 2,000만 달러 이상 [관광관련 업종] | 500만 달러 이상 [그 외 업종] | 1천억 원 이상 [개별형과 동일한 28개 업종] |
※ 투자사업비 항목 : 토지매입비, 공사비, 측량·조사비, 설계비, 장비구입비 등
조세감면 인센티브
구분 | 대상 | 감면 내용 | 관련 근거 | |
국세 | 법인세 /소득세 | 입주기업 | 3년간 면제, 그 다음 2년간 50%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 121조의 9 |
개발사업시행자 | 3년간 50%, 다음 2년간 25%감면 | |||
지방세 | 취득세 | 지정일로부터 5년간 75% 감면 (토지 취득 시 사전 감면 신청 필요) |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제24조의 2 | |
재산세 | 기산일로부터 10년간 75% 감면 |
각종 부담금 감면
구분 | 감면 | 중견기업 |
개발부담금 | 면제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별표1 제4호라목) |
공유수면 점·사용료 | 면제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8호 |
농지보전부담금 | 50% | 농지법 시행령 제52조(별표2 제3호보목) |
대체초지조성비 | 50% | 초지법 시행령 제16조의3(별표2 제6호가목)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50%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별표5 제2호하목)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 15% |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57조제6항 |
STEP 01 지정 신청 | ① 지정 신청(조례 제5조 별표 서식) ② 행정시장 및 관계전문가 의견수렴 ③ 투자자 투자능력 조사(신용도 등) ④ 60일 이내 검토결과 통보 |
STEP 02 지정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 | ① 지정계획(안) 수립 ② 지정계획(안) 도보 및 인터넷 공고 ③ 주민열람(14일간) |
STEP 03 종합계획심의회 심의 | ① 지정계획(안) 심의 요구 ② 종합계획심의위원회 심의 - 투자실행 가능성,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고용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 지역업체 참여계획, 지역사회 상생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STEP 04 지정·고시 | ① 제주특별자치도 고시(도보 또는 인터넷) - 투자진흥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방법 - 투자진흥지구의 주요 사업내용 |
STEP 05 투자진흥지구의 관리 | ① 투자실행여부 보고 : 반기별 8월말, 다음연도 2월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