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투자진흥지구 지원제도
 제주투자진흥지구란?


제주의 핵심산업 육성을 위하여 새로운 산업에 투자하는 내∙외국인에게 세금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

| 지정기준 및 요건

구분
개별형
단지형
투자지역
제주 내 희망지역
유원지시설 또는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지역
지정대상

신규 투자 내·외국인

개발사업시행자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JDC 출자법인
사전이행사항

제주특별법 제 14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대상 사업의 영위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별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승인〮신고 등을 받은 사실

개발사업시행자가 해당 지역 토지

3분의 2 이상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

총투자액

(신청일기준 환율) 및 지정업종

2,000만 달러 이상

[관광관련 업종]

500만 달러 이상

[그 외 업종]

1천억 원 이상

[개별형과 동일한 28개 업종]

※ 투자사업비 항목 : 토지매입비, 공사비, 측량·조사비, 설계비, 장비구입비 등

| 지원유형

 조세감면 인센티브

구분
대상
감면 내용
관련 근거 
국세

법인세

/소득세

입주기업

3년간 면제, 그 다음 2년간 5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 121조의 9

개발사업시행자
3년간 50%, 다음 2년간 25%감면
지방세
취득세

지정일로부터 5년간 75% 감면 (토지 취득 시 사전 감면 신청 필요)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제24조의 2

재산세
기산일로부터 10년간 75% 감면

 각종 부담금 감면

구분
감면
중견기업
개발부담금
면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별표1 제4호라목)

공유수면 점·사용료

면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8호

농지보전부담금
50%
농지법 시행령 제52조(별표2 제3호보목)
대체초지조성비
50%
초지법 시행령 제16조의3(별표2 제6호가목)
대체산림자원조성비
50%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별표5 제2호하목)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5%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57조제6항
| 지원절차

STEP 01
지정 신청

① 지정 신청(조례 제5조 별표 서식)

② 행정시장 및 관계전문가 의견수렴

③ 투자자 투자능력 조사(신용도 등)

④ 60일 이내 검토결과 통보

STEP 02

지정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

① 지정계획(안) 수립

② 지정계획(안) 도보 및 인터넷 공고

③ 주민열람(14일간)

STEP 03
종합계획심의회 심의

① 지정계획(안) 심의 요구

② 종합계획심의위원회 심의

- 투자실행 가능성,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고용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 지역업체 참여계획, 지역사회 상생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STEP 04
지정·고시

① 제주특별자치도 고시(도보 또는 인터넷)

- 투자진흥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방법

- 투자진흥지구의 주요 사업내용

STEP 05
투자진흥지구의 관리
① 투자실행여부 보고 : 반기별 8월말, 다음연도 2월말

제주특별자치도 기업투자과

6312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6, Munyeon-ro, Jeju-si, Jeju-do, 63122, Republic of Korea

Tel. 064-710-3375 | e-mail. cjljh8@korea.kr 

담당자. 064-735-1039 / ygy8302@iccjeju.co.kr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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