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투자 |
기존 사업의 확장 또는 기존 사업과 밀전하게 연관된 사업으로의 진출을 위하여 제주에 사업장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 용도로 변경 또는 폐건물을 투자사업장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것 |
증설투자 |
기존 사업의 확장 또는 기존 사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으로의 진출을 위하여 제주에 기존 사업장의 건축물 연면적을 증가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것 |
지원대상 선정요건
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 영위*투자금액 10억 원(대기업 300억 원) 이상 |
기존 사업의 확장 또는 기존사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증설의 경우, 투자 부지 또는 인접부지에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존 사업이 있을 것 |
기존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투자 후 신규고용인원이 기존 사업장 인원의 10% 이상(최소 10명) |
기존 사업장 유지(폐쇄·매각· 축소· 임대 금지)*단,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기존사업장이 있는 경우 예외 |
고용보조금 | 도민 고용 5명 초과 시 1명당 월 100만원 (12개월 범위, 10명 한도) ※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중복지원 불가 |
연구개발(R&D) 인력 고용보조금 | 도민 고용 시 1명당 월 200만원 (12개월 범위, 2억원 한도) ※ 고용보조금 중복지원 불가 |
교육훈련보조금 | 도민 고용 10명 초과 시 1명당 월 100만원 (6개월 범위, 1억원 한도) |
중개수수료 | 토지 등을 분양·매입· 임차하는 경우 중개수수료의 50%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