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증설 기업 지원
 신설투자

기존 사업의 확장 또는 기존 사업과 밀전하게 연관된 사업으로의 진출을 위하여 제주에 사업장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 용도로 변경 또는 폐건물을 투자사업장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것

 증설투자

기존 사업의 확장 또는 기존 사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으로의 진출을 위하여 제주에 기존 사업장의 건축물 연면적을 증가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것

지원대상 선정요건

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 영위

*투자금액 10억 원(대기업 300억 원) 이상


기존 사업의 확장 또는 기존사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
*증설의 경우, 투자 부지 또는 인접부지에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존 사업이 있을 것

기존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투자 후 신규고용인원이 기존 사업장 인원의 10% 이상(최소 10명)


기존 사업장 유지(폐쇄·매각· 축소· 임대 금지)

*단,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기존사업장이 있는 경우 예외


| 지원유형
구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설비보조금

6% 이내

8% 이내

10% 이내

가산

사항

지역특성화업종
3%p
5%p
10%p
신규고용 인센티브
2 ~ 10%p [추가 지원범위]
지식서비스산업

100명 한도 내 고용보조금 일부 지원

신규 상시고용인원 x 100만원(최대)x12개월

*제주시는 2024년까지 ‘균형발전 중위지역’ 적용

| 고용보조금 및 중개수수료 지원 

고용보조금
도민 고용 5명 초과 시 1명당 월 100만원 (12개월 범위, 10명 한도)

※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중복지원 불가

연구개발(R&D) 인력 고용보조금

도민 고용 시 1명당 월 200만원 (12개월 범위, 2억원 한도)

※ 고용보조금 중복지원 불가

교육훈련보조금
도민 고용 10명 초과 시 1명당 월 100만원 (6개월 범위, 1억원 한도)
중개수수료
토지 등을 분양·매입· 임차하는 경우 중개수수료의 50% 범위
| 지원절차

제주특별자치도 기업투자과

6312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6, Munyeon-ro, Jeju-si, Jeju-do, 63122, Republic of Korea

Tel. 064-710-3374 | e-mail. gyeongz@korea.kr 

담당자. 064-735-1039 / ygy8302@iccjeju.co.kr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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