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도 건의 전부 반영
모든 식료품제조업 및 음료제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추가
■ 제주투자진흥지구 세액감면* 대상 업종이 확대된다.
*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소득·법인세 감면
■ 제주특별자치도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24.1.23.)에 제주도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모든 식료품 제조업 및 음료 제조업을 국세감면 대상 업종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 제주투자진흥지구는 「제주특별법 시행령」 개정(’20.6월) 시 식료품 제조업 및 음료 제조업 전체로 투자진흥지구 지정 업종이 확대됐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22.2월) 과정에서 확대 업종 일부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그동안 지정업종과 감면업종이 불일치했다.
* 식료품·음료 제조업 중 수산·과실·낙농·비알콜음료 제조업 등 업종으로 한정,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기타 식품 제조업 등은 감면 배제
■ 이에 제주도는 지난해 10월부터 투자진흥지구 지정업종과 국세감면 업종이 부합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기재부에 건의하는 등 시행령 개정안 반영을 위한 협의를 지속해왔다.
❍ 그 결과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 도의 건의사항이 전부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입법예고(1월 25일 ~ 2월 14일) 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달 말 공포될 예정이다.
■ 한편, 제주투자진흥지구 국세(소득·법인세) 감면 적용기한은 기존 2023년에서 2025년까지 2년 연장된 바 있다.
* 기재부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23.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24.1.)
■ 도내 총 44개의 사업장이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이 제도를 통해 7조 8,000여 억 원의 실투자와 5,500여 명의 직접 고용 일자리를 창출한 바 있다.
■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제주투자진흥지구는 조세감면 특례가 제도의 핵심 인센티브인만큼 이번 개정은 업종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제도 실효성 제고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도 투자진흥지구가 투자 인센티브로써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도 건의 전부 반영
모든 식료품제조업 및 음료제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추가
■ 제주투자진흥지구 세액감면* 대상 업종이 확대된다.
*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소득·법인세 감면
■ 제주특별자치도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24.1.23.)에 제주도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모든 식료품 제조업 및 음료 제조업을 국세감면 대상 업종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 제주투자진흥지구는 「제주특별법 시행령」 개정(’20.6월) 시 식료품 제조업 및 음료 제조업 전체로 투자진흥지구 지정 업종이 확대됐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22.2월) 과정에서 확대 업종 일부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그동안 지정업종과 감면업종이 불일치했다.
* 식료품·음료 제조업 중 수산·과실·낙농·비알콜음료 제조업 등 업종으로 한정,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기타 식품 제조업 등은 감면 배제
■ 이에 제주도는 지난해 10월부터 투자진흥지구 지정업종과 국세감면 업종이 부합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기재부에 건의하는 등 시행령 개정안 반영을 위한 협의를 지속해왔다.
❍ 그 결과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 도의 건의사항이 전부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입법예고(1월 25일 ~ 2월 14일) 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달 말 공포될 예정이다.
■ 한편, 제주투자진흥지구 국세(소득·법인세) 감면 적용기한은 기존 2023년에서 2025년까지 2년 연장된 바 있다.
* 기재부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23.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24.1.)
■ 도내 총 44개의 사업장이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이 제도를 통해 7조 8,000여 억 원의 실투자와 5,500여 명의 직접 고용 일자리를 창출한 바 있다.
■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제주투자진흥지구는 조세감면 특례가 제도의 핵심 인센티브인만큼 이번 개정은 업종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제도 실효성 제고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도 투자진흥지구가 투자 인센티브로써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