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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 산업 투자유치 확대 위한 조세 법령 개정 추진


신성장 산업 투자유치 확대 위한 조세 법령 개정 추진

- 도, 조세 감면대상 화장품·식료품·음료제조업, 연구개발사업 분야 확대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상반기 신성장산업 분야의 국세 감면을 위한 법령 개정을 대중앙 건의 등을 통해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투자유치 및 투자진흥지구 지정 확대와 신성장 산업분야 조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신성장산업 분야 업종에 대한 조세 지원 대상을 신설·확대할 예정이다.

우선 제주의 천연원료를 활용한 화장품의 생산·가공·유통과 제주관광시장의 연계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이 필요한 화장품 제조업 및 기술의 연구·개발사업, 마리나업에 대해 신설을 요청한다.

또한 제주도내 취약한 성장 동력산업을 유치해 관련 산업기반 조성이 필요한 전자·전기·정보·신물질·생명공학분야로 한정된 첨단산업을 전 분야로 확대한다.  물산업 클러스터 내로 한정되어 있는 식료품·음료제조업에 대해서도 도 전역으로 확대한다.

 

연구개발사업 분야인 경우 보건의료기술에 한정된 것을 첨단기술과 화장품·식료품·음료제조업도 함께 추가한다. 국세 감면 개정 법령(안)이 반영되면 국세인 법인세·소득세는 3년간 면제되고 다음 2년간은 50% 감면된다. 

관세인 경우에는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해 세제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제주도는 신성장분야 업종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김재웅 도 관광국장은 “현재 투자진흥지구 지정업종이 관광업종에 집중되어 있어 제주 향토자원 등을 활용한 새로운 산업으로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성장산업 유인책 마련 및 신규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조세법령 개정을 위한 대중앙 건의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련문의> 제주특별자치도청 투자유치과 064-710-3362


 ⓒ 2020. 2. 18.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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